스킵네비게이션

주메뉴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단체예약
  • 교육신청
  • 문화행사
  • 대관신청

본문영역

정보공개제도 안내

홈 > 열린 마당 > 정보공개 > 정보공개제도 안내

  • 정보공개제도 소개
  • 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대상정보
  •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 정보공개방법
  • 불복구제절차
  • 비공개세부기준
  • 정보공개수수료

정보공개제도 소개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공표」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개결정 시 통지

공개일시,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비공개결정 시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문서」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담당 지정 안내

정보공개책임관: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044-203-2203)
정보공개담당관: 기획운영과 오진숙 기획운영과장
정보공개담당: 기획운영과 박세일 행정서기(02-2124-6291)

정보공개 업무 법령

정보공개 업무 법령 : 관련 법,다운로드로 구성된 표 입니다.
관련 법 바로가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바로가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바로가기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 바로가기
공유하기
트위터 트윗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주소복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별점3개

별점2개

별점1개

의견을 남겨주세요.
보내기
담당부서:
기획운영과 (전화번호: 02-2124-6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