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따라 확보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이용ㆍ관리 등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한글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이유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ㆍ관리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박물관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2.13.>
설치대수 |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
---|---|
124대 | 박물관 전역 |
박물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관리책임자 등은 다음과 같다.
구분 | 부서 | 직책 |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기획운영과 | 기획운영과장 |
영상정보 접근권한자 | 기획운영과 | 업무담당사무관, 운영담당주무관 |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관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2.13.>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확인 방법과 장소는 다음과 같다.
관장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신규설치 및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목적 내 단순히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관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 사용할 수 없으며 녹음기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관장은 제8조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하는 경우에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보는 조치 전에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등에 따른다.
(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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