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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백리 지킴이 방

국립한글박물관에서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게 된 경우 공직 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처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청백리 지킴이 방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 근거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8조

청백리 지킴이 방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운영과 (☎ 02-2124-6233)

설치 운영 시기

2014년 10월 1일부터

신고 대상

  • 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공무원 부재 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신고 방법

해당 공무원이 직접 신고

  • 제공자를 알았으나 돌려주지 못한 경우: 즉시
  • 부재 시 또는 몰래 놓고 간 경우: 발견 즉시
  • 즉시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 해제 즉시(예: 토요일 오후 등 업무 시간 외에 수수하여 즉시 신고할 수 없는 경우, 장기 출장 등으로 몰래 놓고 간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등)

신고 금품 처리 방법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청백리 지킴이 방에서 서한문과 함께 금품을 반려함.
  • 제공자 확인 불가시: 신고 금품 중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은 유실물법 규정의 준유실물로 분류하여 일정 기간 공고하고(14일) 별도로 보관한(1년) 후 국고로 귀속 조치함.
  • 변질 우려 물품은 불우이웃돕기 시설 등에 기증함.
  • 우리 관 누리집에 청백리 지킴이 방을 안내하고 같은 난에 신고 금품을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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