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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개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안내, 청구인이 청구서를 접수하면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접수된 청구서를 소관기관 또는 담당부서 또는 처리과에 청구서를 이송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심의대상을 정보공개심의회를 진행하며, 정보생산기관에 의견을 청취 및 제출합니다. 제3자 또는 관련기관일 경우 공개청구사실통보를 지체 없이 진행하며, 공개통지(제3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개시)를 하고, 제3자(관련기관)은 공개청구사실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비공개요청 및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처리과)는 이 결과를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혹은 비공개 결정통지를 10일 이내 하며, 연장통지는 공개여부 결정일 익일부터 10일 범위 내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 접수 시 즉시 운영지원과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청 및 공개실시합니다. 청구인은 통지를 받고 공개여부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 간주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수료 발생 시 납부(수입인지, 계좌이체 등 가능) 발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 · 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공개형태 및 수령방법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운영지원과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해당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 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담당부서:기획운영과 (전화번호: 02-2124-6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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