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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보 공개

정보공개 청구권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 · 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담당부서:기획운영과 (전화번호: 02-2124-6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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